우상호 "이재명 퇴진론, 거의 끝난 문제…거론 안 될 것"
"당헌80조 당직 정지 적용 자체 안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설명…절차 논란 말끔 해소"
한동훈 사퇴 놓고 "특별히 요구할 사안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상호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전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당 대표 기소 이후 당무위원회에서 직무정지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과 관련 "앞으로 이 대표의 퇴진 문제는 거론할 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기소 시에 신속하게 당무위를 여는 건 (당직 정지) 적용 자체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기소 때에 이뤄진 당무위 결정(에 대한 논란) 자체는 어제 의원총회를 계기로 말끔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22일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 의원은 당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이 기소 동시에 당대표직이 자동으로 정지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뒤 퇴장한 것과 관련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고민으로 당헌 80조를 만들었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당직정지)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생길 경우,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80조 1항,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시킨다고 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0조1항의 당직정지를) 적용한 다음에 이를 다시 복구한다는 게 아니라, 적용을 안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소됐을 때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야 하는 건 (3항의) 예외를 빨리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려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양해가 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이 언급되는 것에는 "그분들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고 정치탄압이라는 점에는 전부 다 인정을 한다"면서 "앞으로 이 대표가 퇴진하라는 문제는 거론할 분이 이제 별로 안 계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얘기하시면 토 다는 게 돼서 본인들도 쑥스러울 것"이라며 "다만 내년도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시점이 올 때는 다시 말씀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우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국민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씀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인 주장으로 특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 통과 당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가 지적된 것에는 "민주당도 절차적 하자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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