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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4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개선…개발허가 '원스톱' 해결

등록 2023.03.29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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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분과위원회 별도 운영

경남 양산시청 전경.

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4월부터 개발행위허가 면적 1만㎡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에 대해서는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별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정례화해 개최하고 있으며, 총 22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 토목, 건축, 환경, 방재, 공간정보, 교육, 문화,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양산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방향,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매달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양산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 분야가 상정돼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별 규제 면적 이하의 개발행위허가,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역시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로 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 및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대한건축사협회 명예 건축사로 추대된 나동연 시장은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즉시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도시계획과는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심의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별도 운영, 위원회 심의자료 최소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즉시 수립·개선하고, 다가오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적용함에 따라 주요 시정업무에 대해 의견청취, 개선방안 수립·시행 등 빠른시일 내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시정을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 판단해 즉시 개선 지시했다"며 "시정운영에 있어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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