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한일정상회담 말고 文정권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부터 해야"
"어느 나라가우리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느냐"
"민주, 대통령 임명권 마저 부인…표리부동의 전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공동취재사진) 2023.03.29. [email protected]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행위 특히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3~20대 국회까지 총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간 외교를 대상으로 한 적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외교는 국가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하고 조사한다고 해도 상대국에 대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며 "과거 집권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자체가 국격에 손상이 가게 한 것"이라며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 경위 등 우리당이 문재인 정권 때 21건의 국정조사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기인한다"며 "일본을 그렇게 싫어해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의 근거없는 보도는 왜 이렇게 맹신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임명권마저 부인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영원히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된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 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 좌파가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여당의 권한을 강조하더니 이제 야당이 되고나니 모든 걸 야당이 가져가서 누리려고 하낟"며 "표리부동이자 그때 그때 달라요의 전형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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