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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0개 농민단체 의견 수렴…양곡법 거부권 늦지 않게 처리"

등록 2023.04.03 19:00:05수정 2023.04.03 1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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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장관·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

尹, 4일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서 처리 가능성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는 질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에도 적절한 시일 내 재의요구권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주무부처 장관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국무총리도 의사를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30개 넘는 농민단체도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은 농민은 물론 농업발전에도 도움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국회 재논의를 건의했다. 30여개 농민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고 한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 골자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든 정부 기관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BIE 실사단을 최대한 정성을 다해 맞이하고,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럽연합(EU) 정상 5월 방한 관련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교일정은 확정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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