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을 지켜라'…봉화군, 전입축하금 30만원 지원
청년 전입자 주택임차료 최대 360만원 지원
경북 봉화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전입자에게는 전입 즉시 봉화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전입 1년 경과 시 봉화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전입 축하금으로 지원한다.
조례 시행일인 지난 17일 이후 전입한 19~49세 청년 전입자에게는 월 10만 원씩 최대 3년간 주택 임차료가 지원된다.
반기별로 각 마을별 인구증가 비율을 조사해 상위 3개 마을에 각 2000만 원의 시설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시책사업 지원은 오는 26일부터 읍·면사무소 민원행정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입축하금은 신청 즉시 현장 수령이 가능하며, 청년 전입자 주택임차료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계좌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19~49세 가업승계 소상공인에게는 3년간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가업 승계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기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기준인 실거주 사실 여부도 폐지해 5세 미만 유아 양육 세대의 전입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인구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출생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7배에 달할 정도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각하다"며 "봉화군만의 특색있는 인구시책사업 개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봉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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