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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간호사엔 '간호인권법' 필요…간호법은 안돼"

등록 2023.05.11 1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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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전공의-평간호사 갈등해소·협력해야

간호사 처우개선, 1명당 적정환자 수 배치 지지

간호법 담기 어려워 간호인력인권법 제정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30 전공의 간담회 :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2023.04.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30 전공의 간담회 :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2023.04.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들이 간호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가 의사의 일, 간호사가 간호사 일을 하려면 결국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면서 "평간호사 선생님들께 합심해 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모아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12명이다. 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절반 가량에 달한다. 간호계는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젊은 평간호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 방안인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를 지지한다"면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명확하게 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평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인력배치위원회 등을 설치해 조정하고 인력기준에 따른 처벌 조항을 마련하자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으로 대표되는 배치 기준을 담는 법이 아닌 간호사의 양성, 지역사회 내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대한 규정 등을 잡고자 하는 법에 가깝다"면서 "1인당 환자 수 제한으로 대표되는 평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온전히 담기 어렵고, 의료법규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이 더 중요하다"면서 "설령 간호법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간호법에 업무범위나 1인당 환자 수 제한이 명시되는 것이 아니여서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간호사들의 대리처방과 수술은 해결되지 않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도 줄어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젊은 평간호사들은 애증의 동료로 사회적으로 반목할 이유가 없고 최근의 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하급자끼리 이렇게까지 갈등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을 비롯해 다른 직역의 요구를 고려한 합리적인 중재안을 잘 모색하자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병원 내 병상 당 의사(전문의) 추가 채용과 관련된 인력기준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병원 내 의사 추가 채용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공의법에 따른 전공의 주 80시간제 시행 이후 병원은 전담전문의 등 대체 의사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기 보다는 간호사로 대체했고 대리수술과 처방이 만연해졌다"면서 "교육받지 못한 채 불법 의료행위(대리수술과 처방)를 병원경영을 이유로 종용받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전공의들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병원간호사회 주장처럼 전공의 수가 부족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를 더 늘린다면 전문의가 초과 공급되는데, 병원에서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될 것이여서 전공의 수를 늘려 추가로 전문의를 배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주 8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정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수술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면서 "병원은 의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숙련된 의사 추가 채용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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