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골목형 상점가 특화 지원사업 추진
지난 2021년 9월 울산 남구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무거현대시장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모 대상은 삼산웨딩거리와 삼산가구전문거리 등 남구 관내 상점가 2곳, 삼산현대시장과 수암회수산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 등 골목형 상점가 3곳에서 활동하는 상인회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무거현대시장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상인회가 각 상점가의 특색에 맞는 축제 등 고객 유입 및 소비 촉진 사업을 기획해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
남구는 그동안 전통시장과 달리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골목형 상점가와 상점가를 대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
신청을 원하는 상점가는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1~2곳을 선정해 총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개별 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052-226-3143)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상인들이 상점가의 특성에 맞는 축제와 이벤트 등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사업이 상점가를 널리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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