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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여성회원 속여 수천만원 안갚은 60대, 징역 6개월

등록 2023.05.20 13:01:32수정 2023.05.20 1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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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여성회원 속여 수천만원 안갚은 60대, 징역 6개월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수천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트래킹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트래킹 동호회를 운영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소유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하청업체 대표로 소개하고 공장 정리금 10억원에 대한 송금 수수료가 필요하다면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은 고급 아파트에 살며 친아들 포함해 집안에 의사들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해 호감을 샀다.

2021년 4월 8일에는 공장 정리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피해자 B씨에게 28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실제로 A씨는 공장은 물론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B씨에게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328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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