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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7월 시작…1심 무죄

등록 2023.05.22 10:07:33수정 2023.05.22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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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서 무죄

인사 이후 재판부-최강욱 연고관계 확인

2심 재판부 측 요청에 따라 재판 재배당

손배소 내달 2심 판결…1심 "3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오른쪽).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오른쪽).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재판부 재배당 이후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7월12일로 지정했다.

최 의원의 항소심이 심리 중이던 지난 2월 이뤄진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최 의원 사이에 연고 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연고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최 의원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썼다고 판단하고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당시 적은 글이 실제 제보에 근거했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 명예훼손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글이 피고인(최 의원)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최 의원 글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에 대한 비방 등 명예실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 달 2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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