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스텔스·무인기 등 25개 기술 특허 비공개…"경제안보 강화"
국가 안전 해칠 우려 큰 발명인 경우 특허기술 비공개 방침
【아오모리=AP/뉴시스】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 자료사진. 2023.06.07.
이는 지난해 5월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 제도에서 특허는 출원 1년 6개월 뒤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돼있다. 경제안보추진법은 국가 심사를 거쳐 '보전지정'이 결정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인 경우에 보전지정을 하도록 한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등에 스텔스 성능을 갖도록 하는 '위장은폐 기술', '무기와 관련된 무인항공기·자율제어 기술' 등 15개 분야를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 꼽았다.
극초음속 비행에 이용 가능한 스크럼제트엔진 기술과 고체연료로켓엔진 기술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방위 목적이나 국가 위탁으로 발명된 경우 등에 한해 보전지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등을 막기 위해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국가가 사전 심사하는 14개 업종의 인프라 사업자에 대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전기는 발전설비별 출력이 50만㎾ 이상, 철도는 여객 영업이 1000㎞ 이상, 은행은 예금잔액 10조엔(약 100조원) 이상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보유 대수 1만대 이상, 보험은 계약 건수가 2000만건 이상 등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6월 중순에 열리는 경제안보법제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안을 제시한 뒤 여론 수렴을 거쳐 2024년 봄께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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