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구조하다 숨진 김창경씨 의사자로 인정
복지부,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9일에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김창경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복지부) 2023.06.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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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도에서 사고 차량을 구조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고(故) 김창경씨가 9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9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과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다.
의사자로 인정된 김씨(사고 당시 42세)는 지난 2014년 8월25일 밤 강원도 고성군 소재 국도에서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있는 사고 차량을 목격한 후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앞에 정차하고 구조활동을 했지만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면서 사망했다.
복지부는 의사자 유족에게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 보호 등을 통해 예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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