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아동 무면허 치료 후 보험금 19억 챙긴 일당 검거
사무장 2명·의사4명 불구속 송치…허위 발잘장애코드 부여해 실손보험 청구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늘면서 언어발달 지연 아동 급증하는 점 노려
핫바지 고령의사 채용...언어치료, 퇴원 여부 등은 사무장이 주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발달지연아동들을 상대로 무면허로 진료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와 보험금 등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주범 사무장 A(30대)씨와 의사 4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운 뒤 허위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해 의사가 발달지연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1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를 적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뉴시스] 무면허 아동 발달장애 보험사기 범행 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조사 결과 발달장애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형식적인 초진 이후 언어치료와 관련된 계획·재진·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4억30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이 결정돼 범죄수익금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또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 발달(아동) 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발달 지연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범죄 피해에 주의를 당부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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