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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 3명에 16억 빌린 뒤 안 갚은 40대 무속인, 실형

등록 2023.06.18 14:32:17수정 2023.06.18 14: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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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점을 보러 온 단골손님들을 속여 1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4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편취금에 대해서 배상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단골손님 3명을 속여 총 16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러시아 국적의 남자친구로부터 거액을 받았지만 국세청 수수료 문제로 인출을 못하고 있으니 수수료만 빌려주면 이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했다.

피해자인 B씨와 C씨, D씨 등 3명은 평소 A씨의 신당을 자주 찾아 사주와 운세 등을 보거나 천도제 등을 지내면서 A씨와 친분을 쌓은 단골손님들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약 966억원이 기재된 예금계좌 잔고내역과 약 2728억원이 기재된 잔액증명서까지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예금계좌 잔고내역과 잔액증명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작된 자료였으며, 러시아 국적의 남자친구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같은 범행수법으로 A씨는 B씨로부터는 총 76회에 걸쳐 4억5000만원 상당을, C씨에게서는 총 26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D씨로부터는 총 23회에 걸쳐 7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실제로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만들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범행 수법이나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3건이나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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