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다중 이용건축물 등 68개 건축물 정기점검 시행
우기 전 점검당부
경남 양산시청 전경.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로서 특수구조건축물이다.
정기점검은 안전점검과 달리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등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시가 점검기관을 지정해 통보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함 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점검기관은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 따라 건축물을 점검하고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검 결과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 기간 내에 미 점검 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빠짐없는 점검을 통해 우수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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