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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 환속 신청 후 유료강의 나서…"법사로 살아갈 것"

등록 2023.07.02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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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스님 (사진 출처=도연스님 인스타그램) 2023.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스님 (사진 출처=도연스님 인스타그램) 2023.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환속 신청을 한 도연스님이 유료 명상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최근 페이스북에 1분가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한 도연스님은 지난 1일 '도연의 마음챙김 명상반' 개강 소식을 전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유료 강의는 총 4주 코스로 온라인 15만원, 오프라인 20만원, 온오프라인 25만원으로 분류돼 있다. 입금 계좌의 명의는 도연스님의 실명과 동일한 최현성이다.

[서울=뉴시스] 명상 신청 페이지 (사진 =명상 신청 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명상 신청 페이지 (사진 =명상 신청 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도연스님은 두 아이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의 수사기관격인 호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도연스님은 최근 환속제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이 승인할 경우 호법부 조사와 징계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환속 신청을 해 조계종 승려 신분을 포기한 도연은 스스로를 승려로 표현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비롯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소개란에 그는 "20대는 석하스님, 30대는 도연스님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도연법사로 살아갈 예정"이라며 스스로를 '법사'로 소개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법사의 의미를 "설법하는 승려, 심법을 전하여 준 승려, 불법에 통달하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남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교화하는 승려" 등으로 정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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