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남 단체장들, 유무죄 '희비' 엇갈려
영광군수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받고 항소
곡성군수 유죄·목포시장 무죄…'2심 판단 관심'
영암·담양군수 재판 중, 장흥군수는 직위 유지
함평·신안군수 뇌물·채용 비리로 수사·재판 중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지역 현직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는 단체장과 당선 무효가 되는 단체장으로 나뉘어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광·곡성·영암·담양·장흥군수와 목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고, 다음 달 10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치 않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이 군수와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6·1지방선거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전화·문자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고, 다음 달 10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5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8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에 앞서 군민·지인, 전현직 이장단 등 1300여 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밖에 이상익 함평군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건설업자에게 10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을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사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23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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