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 신고 의무로 조세 회피 막는다…관세포탈범 공개[2023 세법]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 개정안' 심의·의결
임직원의 스톡옵션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우회덤핑방지 제도 도입…'주택' 개념 구체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국 모(母)회사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에 대한 거래 내역 등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우회덤핑 방지 제도도 도입한다.
상습적이거나 고액의 관세를 포탈한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탈세 등의 행위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업승계, 영농승계 등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외 신탁 자료 의무 제출…불이행 시 10% 이하 과태료 부과
해외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 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1회 제출을,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는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거나 수익자를 지정해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경우,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가 있을 경우 등을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한다고 봤다.
신탁재산 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 시가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할 경우 취득가액으로 규정했다. 202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내년 12월31일 이전에 해외 신탁을 설정해 2025년 1월 개시하는 과세 연도 중에 유지되는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자료 제출 의무화
정부는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을 받아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하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에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거래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를 부여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성실신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제출대상자는 임직원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이다. 제출요건은 임직원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기준보상 등을 행사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식기준보상 등 부여, 행사·지금내역 및 이익, 관련 임직원 인적 사항 등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기는 주식기준보상 등 행사 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며 내년부터 적용된다.
알루미늄·아연 등 비철금속류까지 매입자 납부 특례 확대
예를 들어 A(매입자)가 대금 110만원(물품 가액 100만원·부가세 10만원)을 금융기관에 송금하면 금융기관은 물품 가액 100만원을 B(매출자)에게 지급하고 부가세 10만원은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금지금, 고금, 금·구리·철스크랩만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알루미늄, 니켈, 납, 아연, 주석 등 비철금속류까지 확대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할 계획이다.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 포탈 명단공개 확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우회덤핑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20개 품목에서 24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신설,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 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자의 명단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적 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세포탈액이 크지만 체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 정도가 높더라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해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포탈범은 현재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 개념 정비…1세대1주택 요건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아울러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로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건축물을 장기간 상업용 등으로 사용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위해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정부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을 주택으로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법 규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 여부 판정 및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세법상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도 강화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명 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받은 수출자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한 범위에서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이 가능하고 원산지 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FTA 협정관세 적용 과정에서 수출자가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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