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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업계 "제작비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결정 환영"

등록 2023.07.27 17: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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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최대 30%"

방송협회 등 콘텐츠 업계 협회 7곳 공동 성명으로 환영 밝혀

[서울=뉴시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K-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밝힌 가운데 콘텐츠 업계 관련 협회들이 정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영상콘텐츠 산업이 수출 확대 핵심인 전략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제작비용에는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이 포함된다.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 25%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 주고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추가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즉 최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이다.

이들 협회는 "K-콘텐츠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는 기회와 함께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제작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위기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서비스 산업 핵심인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과까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주장하던 콘텐츠 투자비 세액 공제는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았다.

콘텐츠 제작사들과 달리 외주 제작 투자, 방영권 구매 계약 등을 주로 하는 OTT 플랫폼 기업들은 제작비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세제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플랫폼 기업들은 제작비 증가에 따른 콘텐츠 구입비 등 콘텐츠 원가 상승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OTT 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야 플랫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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