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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소지 의심자 선별 검문검색…기준은?

등록 2023.08.04 1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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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

경찰청장 "법적 절차 따라 검문"

'얼굴 감춤' '필요 이상 경계' 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선별적 검문검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3.08.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선별적 검문검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3.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잇따라 발생하는 흉기 난동 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선별적 검문검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흉기 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면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247개소에 경력 1만2000여명을 배치한 상황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을 보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그 사람이 흉기를 갖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질문이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체를 구속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할 수도 없다.

경찰청 불심검문 현장매뉴얼은 '용의점 선별방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태도, 대화, 의복, 소지품, 정황 등을 통해 검문 대상자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다니는 자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 하거나 옆길로 빠지는 자 ▲질문을 받자 안색이나 태도가 변하는 자 ▲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거나 찢기는 등 훼손이 있는 자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감추듯 한 자 ▲칼 등 범행용구 의심 물건 소지자 ▲사람이 많지 않은 장소에서 숨어서 무엇인가 물색하는 자 등이다.

불심검문은 지난 2010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경고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2년 뒤 아동 성범죄,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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