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취소도 가능

등록 2023.08.10 06:00:00수정 2023.08.10 07:20: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빠르게 추진하도록 지원"

[서울=뉴시스]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안 '재검토'나 '취소'도 가능해진다.

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대로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재검토 기준에 해당된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여부 등 구청장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에 해당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제외된다. 

이번 변경·신설 내용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10월께 최종 확정·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