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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최윤종 머그샷 공개…이석준 이어 두 번째

등록 2023.08.23 1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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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동의 받아야 촬영…실효성 논란

실물과 다른 증명사진 공개 때마다 지적

신림 사건 조선·서현역 최원종 모두 거부

[서울=뉴시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비공개로 진행한 후 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3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2023.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비공개로 진행한 후 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3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2023.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23일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의 신상정보로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한 건 지난 2021년 '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 살해' 사건 이석준(27) 이후 두 번째다.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잔혹한 범행 장면과 검거 영상까지 여과 없이 퍼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작 경찰이 공개하는 피의자 사진은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최윤종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하지만 머그샷 촬영·공개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단순히 '흉악범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냐'는 반발을 넘어서, 범대 중대성과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다.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뒤 13년간 피의자의 동의로 머그샷이 촬영·공개된 건 이석준과 최윤종 등 단 두 사람이다.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선(33),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도 모두 머그샷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때문에 이후 호송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보도로 맨 얼굴이 드러나면서 제도 실효성을 두고 여론의 집중 포화가 쏟아지기도 한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전주환(31)의 경우,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언론 카메라에 찍힌 얼굴이 판이해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흉악범들은 이마저도 모자나 마스크,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려 피할 수 있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 살해 사건 정유정(23)은 검찰로 넘겨질 때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여 노출을 최소화한 바 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고유정(38)도 길게 기른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탓에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날 때까지 끝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신상공개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474명 중 95.5%(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 등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공감 여론이 조성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신상공개 이후에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주변 인물들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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