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서 우승
이번 대회는 총 16팀이 참가해 서류 평가를 통해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이날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개발사업계획 신청 관련 분쟁’ 부문에서 자원개발과 환경보호에 대해 다양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한동대학교 ‘바다보안관’팀이 최종 우승해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은 지난 2002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졸업생의 70% 가량인 575명의 변호사를 배출했다.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은 미국식 로스쿨 교육 과정을 토대로 미국법과 국제법 강의를 100% 영어로 진행하며 국내외 각종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박대호 씨는 “국제법률대학원에서 배운 맹점 파악과 준거법 적용, 법리적 해석 등이 국제해양법 현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학교에서 강조하는 판례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훈련과 하계 계절학기의 변론 집중 수업, 모의재판이 있었기에 결선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에도 반박서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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