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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中企 안전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록 2023.09.06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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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대응 안내

두산에너빌리티 사례 발표…고용부는 법령 설명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6일 오후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안전관리담당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6일 오후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안전관리담당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과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권경봉 EHS 기획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 사례를 발표했다.

권 팀장은 "법령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규모와 형태, 조직 및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매뉴얼 작성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아울러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동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이근규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사고 시 조치 절차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차단하는 것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무엇보다 CEO나 경영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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