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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뉴스타파,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미참여 확인"

등록 2023.09.07 14:53:32수정 2023.09.07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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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 확인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신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800여개 인터넷신문은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자율로 정한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 따르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한 매체의 기사와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그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통보하고 있으며 서약사로서 제반 의무 불이행시 자격정지 및 제명 조치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존중 차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 신 전 위원장이 2021년9월15일 김씨와 나눈 대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씨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약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문체부는 전날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관련 보도의 유통 과정 등을 살펴보고 신문법상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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