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전자시스템 도입
고양시청 전경.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시는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자체납처분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는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빗)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391명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요청했으며, 자료가 확인되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은닉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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