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관리비 지원
양산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오는 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받아 사업내역 검토 및 현장조사를 마친 뒤 내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15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및 건축허가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다.
단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으며, 경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 종사자 쉼터 및 냉·난방기 설치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등이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75% 내에서 최소 15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규모에 따라 자부담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전액 지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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