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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

등록 2023.10.1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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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문인력이 개인정보보호 총괄토록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책임자 전문성·독립성 확보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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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대규모 의료기관에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여개 상급종합병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3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의무와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개인정보위는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에도 의료기관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조직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이 수행하도록 직위 요건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의료진과 행정인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겸임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갖춰야 될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갖춰야 할 학력 및 개인정보 보호 경력(유관경력포함) 등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독립성 보장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현장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이 필수"라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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