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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만취 운전자, 부산경찰 공조로 검거

등록 2023.10.19 16:50:36수정 2023.10.19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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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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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공조 요청을 받은 부산경찰이 차주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40대 만취 운전자를 붙잡았다.

1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34분께 사하구의 한 교차로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사하경찰서의 공조 요청이 접수됐다.

이에 부산진경찰서 범천1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음주 의심 차량 차주인 A(40대)씨의 집 앞에서 대기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차량이 나타나자 수차례에 걸쳐 정지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건물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몰고 A씨의 차량을 추격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도주로를 차단한 뒤 신고 25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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