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3900만원 임박…리플 소송 취하에 강보합
비트코인, 0.72% 오른 3898만원
리플은 700원 돌파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며 3900만원 돌파를 앞뒀다. 간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07% 하락한 389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0.72% 오른 3898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1.22% 상승한 2만8693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 상승은 제한적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0.28% 오른 212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33% 하락한 213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21% 오른 1567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중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크다.
리플 소송 취하 소식이 이날 상승을 견인했다. 리플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희석되면서 전체 코인 시장이 활기를 띤 것이다.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코인 3대장'으로 꼽히는 만큼 다른 코인 시세에도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SEC는 19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뉴욕 지방 판사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 설립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SEC는 무자비한 시도를 통해 우리를 공격했다. 이들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 보호에 실패했으며 많은 납세자들의 돈이 낭비됐다"며 "마침내 정당성을 입증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식에 리플 가격도 급등했다. 같은 시간 리플은 빗썸에서 8.79% 상승한 717원에, 코인마켓캡에서 4.88% 오른 0.512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0.75%, S&P500은 0.85% 각각 내렸다.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나스닥지수는 0.96% 밀렸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53점을 기록하며 '중립적인(Neutral)'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52·중립적인)보다 올라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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