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사망 전 1년→3개월
[괴산=뉴시스] 괴산군청. (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서 '3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혜택받을 군민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제외 조항에서는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를 신설했다.
지원 기준은 1구당 자연장은 30만원, 그 외는 20만원으로 현행과 같지만, 개정 조례안은 개장 유골 화장 1구당 10만원 지원을 새로 넣었다.
개장 유골 화장 장려금 지원에 따른 신청 서류도 삽입했다.
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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