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징그러워요"…하림 생닭 샀는데 벌레가 '꿈틀꿈틀'
식약처·지자체, 하림 정읍공장 조사 착수해
외미거저리, 박멸 어렵고 재발 가능성 높아
기생충으로 확인될 경우엔 곧장 '영업정지'
[서울=뉴시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 나온 것과 관련해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3.10.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시중에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돼 관할 지자체가 생산공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 나온 것과 관련해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건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정읍시가 1차 조사를 마쳤고, 현재 방역 업체에서 2차 조사에 나서 조사 결과를 공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이물이 곤충이냐 기생충이냐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곤충일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되고,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생충일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와 정읍시는 해당 벌레를 외미거저리(곤충)로 보고 있다. 딱정벌레로 불리는 외미거저리는 국내 육계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외미거저리는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와 함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모넬라 등 가금류 질병의 전파와 나무, 우레탄 등에 파고 들어가 축사 단열재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가에 한번 감염되면 박멸이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이튿날 다량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했다. 해당 소비자는 벌레 발견 사실을 마트와 하림 측에 알렸다. 이후 식약처가 사실을 인지하고 정읍시에 사실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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