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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파 대비 경로당에 난방비 월 3만원 추가 지원

등록 2023.11.02 08:44:02수정 2023.11.02 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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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32만원→37만원→40만원 인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월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은평구 충암경로당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월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은평구 충암경로당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고령층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경로당 약 6만8000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월 3만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경로당은 고령층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난방비 지원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5개월간 경로당에 난방비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난방비 지원비는 2021년 32만원에서 2022년 37만원, 올해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상된 난방비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동절기 한파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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