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경운기 들이받아 농민 숨져…60대 입건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 나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6분께 나주시 남평읍 55번 지방도(화순 방면) 편도 1차선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농민 B(80)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사고 직후 주변을 지나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등이 설치돼있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혹은 무면허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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