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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당사자, 대장동 사건과 별도 심리 요구

등록 2023.11.09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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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구대로 허위 증언 혐의

대장동 사건 병합되면 지연 우려

검찰 "사건 병합, 방어권 상관 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대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사자가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2023.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대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사자가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대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사자가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본인과 관련 없는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돼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앞서 배당된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대로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분리되면 방어권이 없고, 병합되면 있고 그런 건 아니다"라며 "방어권과 상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이들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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