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북 행동 주시하며 검토"
북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염두에 둔 듯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해 7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통일부 직원들이 사무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 2023.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 할 가능성과 관련해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9·19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한 통일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당국자는 "9·19 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과 군사훈련 등 방어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어떤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통일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해나가야 할 사안이며, 이미 과거부터 이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북한의 행동'에 방점을 찍은 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북한은 10월 중 3차 정찰위성 발사를 하겠다는 예고는 지키지 못했지만 11월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지정했다.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날을 기념일로 삼아 무산됐던 3차 발사를 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중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9·19합의 효력정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져 절차는 간단하다.
9.19 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합의를 3600여회 위반했다면서 적극적으로 효력정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신 장관은 3일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게 좋다"며 "슬그머니 하는 것 보다 왜 그런지 알리고 충분한 동의를 받고서 당당하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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