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인정…누적 8248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및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4. [email protected]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모두 63건이다.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8248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