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유화 공고
국유화 이후 매각 통해 지역주민 경작지 소유권 취득 가능
수복지역 내 미복구 3419필지(9.6㎢) 국유화 완료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 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 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신고가 없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양구군, 연천군, 파주시, 양양군, 화천군 등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해 현재까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 대한 권리신고 공고를 6개월간 관보, 조달청 누리집 등에 게재한다"며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해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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