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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유튜브에 다시 '홍삼 광고'…식약처 "법 위반 없어"

등록 2023.11.27 16:38:28수정 2023.11.28 0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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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삭제 조치 두 달 만에 다시 광고

식품 표시·광고 법 위반 문구 사라져

[서울=뉴시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다시 유튜브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채널 쪼민캡처) 2023.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다시 유튜브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채널 쪼민캡처) 2023.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다시 유튜브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영상은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을 올렸으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유튜브가 삭제 조치했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영자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첫 광고 영상이 삭제된 지 두 달 만에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실버버튼 언박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이다. 영상 속 조 씨는 처음에는 제목처럼 유튜브 실버버튼을 소개한다. 이어 자신이 앞서 광고한 홍삼 제품을 다시 언급한다.

조씨는 "광고를 많이 하면 채널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 광고가 들어오면 많이 조사를 한다"며 "저와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을 한다. 그런데 이번 건은 분석해봤을 때 성분이 좋아 광고를 허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는 제품을 들어 보이며 디자인과 영양성분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는 "판매량에 따른 추가 광고 수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광고 역시 많은 지지자들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식약처는 "사이버조사팀에서 확인한 결과 이번 광고에서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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