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지역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대한다
금산군의회, 관련 조례 개정
소 350m→650m, 개·돼지·닭 900m→1500m 등
김기윤 금산군의장. 2023. 11. 29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금산지역에서 소와 돼지 등 가축의 사육 제한 거리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의 경우 기존 350m의 가축사육 제한이 650m로 늘어나고 젖소는 400m에서 1000m로, 돼지와 닭은 900m에서 1500m로 확대됐다.
금산군의회는 29일 제30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기윤 의장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 의원은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지키고 악취 및 해충 등 축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모두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지난 2021년 4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소 659m, 젖소 687m, 돼지 1587m, 닭 1573m 등으로 모든 가축에 대한 제한 거리가 1000m 이상인 곳은 천안, 공주, 홍성, 부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군민과 소통하고, 집행부 견제를 표방하는 의회가 몇 년째 계속되는 축사 주변 군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군의회 존립필요가 없다”며 “해묵은 숙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기관의 의장으로서 대표발의를 했으며 의원들과 논의 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심사 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관내 축산농가와 여러 차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 축산의 1번지 홍성군은 2018년 9월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고 조례 개정을 단행한 바 있으며 경북 영천은 올해 6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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