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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주, 탄핵 강행한다면 '기각 시 불출마·의원 사퇴' 선언해야"

등록 2023.12.01 10:24:28수정 2023.12.01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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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검 이어 탄핵소추마저 정쟁 수단으로"

"이동관 탄핵 시 1월 방송 중단…국민 시청권 강탈"

"올해도 예산안에 탄핵안 연계…민생 내팽개치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1. scchoo@newsis.com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최소한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의 지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이 법리적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의회질서 파괴까지 무릅쓰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최소한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이 충분히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며 "탄핵은 공무를 맡은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일이며, 기각되더라도 판결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행동으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면 말로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책임정치가 모습을 감춘 지 오래됐다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에 이어 탄핵소추권마저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 정치사와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차기 국회에서 현재의 민주당과 같은 습관성 탄핵 정당이 다시 출현하는 일이 없도록 총선 때 가진 주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1. scchoo@newsis.com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 시청권을 강탈하고 가짜뉴스를 범람시킬 이 위원장 탄핵의 심각성을 모르는 무지의 끝을 보여준다"며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인데, 사유 하나하나를 보면 말도 되지 않고 논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치명적 오류를 명시하는 국가적 망신을 자초했다"며 "민주당 전원이 잘못 베껴 쓴 탄핵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고 거대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였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친민주당 세력과 좌파 언론은 이 위원장이 탄핵돼도 공영방송이 불법방송이 될 일이 없다며 허위·왜곡 정보로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 내에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호도한다"면서도 "방송법 제18조 5항에 따르면 12개월 내 방송 연장 명령은 재허가 거부 등으로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적용 가능한 조항이다. 탄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위원장을 탄핵하면 내년 1월1일부터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이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어겼을 경우 방송법 제10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송 재송신 중단, KBS 수신료 납부 반발로 이어져 국민 시청권을 침해하고 콘텐츠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원내대책회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1. scchoo@newsis.com

원내대책회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국정 발목잡기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지난해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더니 올해는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연계해 민생을 내팽개친다"고 날을 세웠다.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도 "예산을 통과시켜 서민에게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는데 다수 폭력을 일삼는 행위가 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상민 장관 탄핵안도 국회에서 보냈지만 결국 헌재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당했다. 이번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국민들이 무법천지 행태를 일삼는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공했다.

한편, 이동관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주도로 상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 자진 사퇴와 관련해 "사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인사권자께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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