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용역 완료…지정 탄력 받나?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이 과거 접경지역 지정 과정에서 가평군이 누락된 문제를 지적하며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자체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지정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2청사 통합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확립하고, 실질적 지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진전략 등 세부사항은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지만,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돼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의 의미가 적지 않다.
이처럼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에 정성을 쏟는 이유는 환경 규제로 인한 열악한 산업 기반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세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각종 부담금도 감면된다. 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은 기획재정부의 한시적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가평군은 가평지역이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임에도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당시나 2011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될 때 논의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입장으로, 실제로 현재 접경지역 지정 현황도를 살펴보면 마치 이 하나가 빠진 것처럼 동서로 연결되는 접경지역 축에서 가평지역만 쏙 들어가 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당시 접경지역은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20~25㎞ 이내라는 거리 제한이 있었지만, 이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지역과 민통선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해졌다.
가평군은 일부 지역이 민통선 20~25㎞ 이내에 위치해 있고, 인구소멸위험 지역인데다 실질적으로 가평군보다 남쪽으로 더 많은 행정구역을 가진 강원 춘천시 등도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어 지정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거나 국회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 등 두 가지다.
지역 국회의원인 최춘식 의원이 이를 반영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혜택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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