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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접수

등록 2023.12.06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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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 최대 지원금 2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각종 공용 시설물이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 주차장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보도의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이다.

또 ▲쓰레기 집하 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등도 이에 포함하는 가운데 단지당 총사업비의 50~90%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되면 내년 5월부터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공사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와 건축과(031-8045-5637)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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