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주=뉴시스] 국주영은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도의회는 9일 공식 논평을 내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전북만의 특별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설립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로써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권한을 갖추면서 더 특별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에 따르면 당초 법안 조문 수가 28개에서 131개로 확대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비롯한 더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과 위상을 갖추는 특례들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전북도민과 출향인 등 500만 전북인의 응집된 힘의 값진 성과물로, 지역 발전을 향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도의회는 “특히 그동안의 좌절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자랑스러운 전북인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또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앞으로 전북특별법의 특례들을 지역에 오롯이 녹여내 지방 시대의 독자적인 분권 모델이 되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전북도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더 특별하고 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전북특별법 국회 통과를 거듭 환영한다”고 재차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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