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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간호대 '미인가 학습장' 걸렸던 차의과대…또 적발

등록 2023.12.20 19:02:30수정 2023.12.20 1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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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결과…2013년 적발 후 시정 명령

이후 다시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하다 적발

고등교육법상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12.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1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간호학과 등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학습장에서 수업을 하던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앞서 2013년에도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은 것이라 모집정지·정원감축 등 처분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13~24일 차의과대학교와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광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미인가 학습장 운영 등 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차의과대는 지난 2014년 1학기부터 2020년 2학기까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간호학과,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의 이론 수업 총 487개를 인가 받지 않은 학습장 3곳에서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가 학습장 3곳에서 실시한 수업은 총 988.5학점으로 이를 환산하면 한 주당 1049시간에 해당한다.

차의과대의 보건의료계열 미인가 학습장 활용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교육부 재무감사 결과, 이 대학은 2010학년도부터 2013년 5월까지 경기 분당차병원에서 의전원과 간호학과,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포천시에 소재한 차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은 분당차병원이 아닌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차병원이다.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은 대학이 학습장을 설립하려면 시설·설비 등 기준을 갖춰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학습장 위치를 바꾸려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차의과대학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학은 2013년 재무감사 적발 이후 같은 해 11월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수업중단 확인서'를 처장 명의로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과정에서 차의과대학은 인가 받은 장소 대신 장소를 바꿔 경기 지역 내 다른 3개 미인가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해 온 것이 적발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학교법인 측에 전직 총장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계자 2명은 경징계하고 대학 측에 시정을 다시 요구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유관 정책 부서에 통보했으며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에 내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가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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