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유소 등 122곳 "담배 못핀다"…과태료 '5만원'
군산시, 가스충전소 등 금연구역으로 신규지정
[군산=뉴시스] 군산시보건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업소 경계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홍보 현수막 제작,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배부,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유소 내 흡연행위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소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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