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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보신탕집' 역사 속으로…남겨진 개 처리·업주 보상은?

등록 2024.01.14 06:00:00수정 2024.01.14 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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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한 마리당 200만원 보상…정부가 개 매입"

정부 "합리적 범위 내 최대 지원"…내부적으론 반대

8월 업계 보상안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2024.01.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2024.01.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수십 년간 논란거리로 남았던 '개고기 식용' 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전국에 남아있는 식용견 처리 문제와 농장주 및 식당 주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두고 업계와 정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2027년 여름 복날부터는 '보신탕집'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묵었던 '개고기 식용'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업계와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식용견 업계의 전업·폐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장, 개 도살·유통 시설, 개고기 식당 등은 폐업 및 전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영업시설 등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계를 대상으로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하는 구조다. 애초 특별법에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지만, 법 심사 과정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과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부는 '정당한 보상'을 규정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큰 곳까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정부의 보상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벼르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500만 반려인연대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1.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500만 반려인연대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보상 범위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식용견 사육 농장주 모임인 대한육견협회는 '정당한 보상'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정해 5년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식용 개 사육 농장은 현재 1100여개, 식당은 1600여개로 추산된다. 또 현재 식용견은 약 52만 마리가 남아있다. 협회 요구대로라면 1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폐업과 전업을 지원한다고 법에 적혀 있다"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안들을 관계 부처와 육견 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한 마리당 200만원이라는 보상 비용이 지나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겨지는 식용 개 52만 마리 처리도 문제로 꼽힌다. 식용견 사육 농장 주는 유예기간 3년 이내 남아있는 식용견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입양해야 한다. 만약 농장주가 개를 버려둔 채로 폐업하거나 강제 살처분하면 동물보호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업계는 3년 안에 모든 식용 개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갑자기 3년 안에 모든 개를 처리하기 위해 한꺼번에 출하시키면 가격 폭락 우려가 있다"며 "만약 정부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개를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개 사육 업계가 제출할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에 식용 개 사육 마릿수를 줄일 방안을 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개 식용 관련 업계 등은 3년 유예 기간 동안 식용견 마릿수를 최대한 줄일 방법을 이행계획서에 적시해야 한다"며 "점차 마릿수를 줄여서 어떤 시점에 식용견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 식용 관련 업계 등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께 특별법이 공포되면 6개월 뒤인 7월 말~8월 초 '개 식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련 업계 보상안 등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늦어도 8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개들이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2023.12.14. jhope@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개들이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2023.1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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