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대법 판례 따라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검토"(종합)
이성희 고용부 차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입장 밝혀
"장시간 근로 허용은 절대 아냐…제도 개선 노사정서"
대법, '1일 8시간' 아닌 '1주 40시간' 초과 여부로 판단
"사회적 대화, 2월께 1차 본회의 여는 것 목표로 추진"
"중대재해법, 野 요구 최대한 화답…처리 간절히 기대"
[서울=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1.15.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연장근로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의 '장시간 노동'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변경할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문제나 근로자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2월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지만,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혼재돼왔다.
예를 들어 월~토요일 하루 10시간씩 일한 근로자의 초과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12시간이지만 1주 40시간으로 계산하면 20시간이다. 하지만 대법은 이번 사건에서 1일 8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봤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하루 21.5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대법 판례 범위 내에서 행정해석 변경을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근로시간 유연화나 장시간 근로를 폭넓게 해석하는 입법론적인 행정해석 변경 우려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1월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email protected]
그는 "이번 판결은 장시간 근로를 허용한다기보다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배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현행 근로시간 규정에 현대화가 좀 더 필요한 지점도 있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번 근로시간 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말했지만, 이런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을 할 때 장시간 근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일정에 대해서도 "2월께 첫 본회의를 열어 1차 가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까지 검토된 의제는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일·가정 양립 방안, 계속고용 문제, 산업전환 관련 정책, 근로시간 등 많은 것들"이라며 "현재 의제 설정과 위원회 구성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인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다음주인 27일 전면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유예와 관련해 "정부나 경제단체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야당에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정부도 최대한 화답했는데 아직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1월 임시국회가 개최되기로 했고 25일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때까지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 (법 통과를 위해) 고용장관의 좀 더 명확한 사과가 있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고, 법의 취지가 중대재해 감축인 만큼 2년 정도 시간을 더 주면 최대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준비를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최대한 역량을 투입해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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