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접어서 보관해도 될까?…전열기구 안전사용법
전기안전공사, 전열기구 안전사용 안내
[전주=뉴시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열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 사용 요령'을 22일 발표했다. (사진=전기안전공사 제공) 2024.01.22. [email protected]
최근 3개년 전열기구(전기장판·방석 등) 화재 건수는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2023년 25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과 15일 전북 남원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불로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기장판과 전기방석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열기구는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열기구 구입 전 안전인증(KC마크) 확인 ▲전기제품 사용 시 손상된 부분과 전선 파손 점검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 금지 ▲보관 시 무거운 물건 적치 금지 ▲습기를 피하고 열선이 접히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기 등이 요구된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 열선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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