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AI 배달로봇 학습 시 '원본영상' 쓴다…인식정밀도 높아질까

등록 2024.01.23 12:00:00수정 2024.01.23 13:0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 개정 따라 배달로봇 자율주행 실증 지역 전국 보도로 확대

[서울=뉴시스] 도심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사진=뉴빌리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도심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사진=뉴빌리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인공지능(AI) 학습 시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된 영상정보가 아니라 원본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시 보행자 인식 등 정밀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AI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영상정보 원본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하며, 개인식별 목적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김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공간에서만 원본을 활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AI의 학습에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AI 학습 시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가명처리 영상 대비 평균 정밀도가 0.8~17.6%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이 개정되면서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