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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졸업유예 '3년→5년' 연장…업계 "안정적 성장 도움"

등록 2024.01.25 16:25:56수정 2024.01.25 1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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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서 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내실 없는 성장과 이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확대된 것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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